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폐지 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던중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 파산법인은 해산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세무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질의1. 사업연도 중에 즉, 파산절차 진행 중에 법인이 파산폐지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법인세법상 법인세신고의무가 있는지 파산폐지된 법인(대표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업연도 개시부터 파산폐지시점까지 발생한 수입지출에 한해 법인세법상 신고의무가 파산관재인에게 있는지 질의2. 파산관재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법정 신고기한인 2005.3월말(12월말 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한전에 신고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그 절차는 (허가 또는 사전신고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2항 생략)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 46012-1962, 2000. 9. 22)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 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8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0370,2001.03.30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1999.04.07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것임 ○ 서이46012-10046,2002.01.08 해산등기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으로서 파산법 제325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단규정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