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PFV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3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상법상 취득목적에 불구하고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동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은 부채비율이 높은 법인이 경영권확장을 위한 타법인주식의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서 경영권행사와 무관하며, 문리해석상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이라는 표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을설》상법상 합병, 소각, 단주처리외의 결과적으로 매각되는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포함된다 이유 :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각호의 사유(주식소각,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인수, 단주처리 등)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사유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실무상 이에 대한 규제절차가 없는 관계로 취득 후 장기간 보유중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매각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세무상 향후 매각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바 없으므로 ※ 합병 또는 단주처리를 위한 취득분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35-0…2, 법인46012-3356,1995.08.2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