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시 계열회사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 계열회사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 계열회사 포함)를 말하는 것임. (국내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회사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내 및 국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법인 A사(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100% 자회사인 국내법인 B사가 미국법인 C사의 지분 60%를 소유하는 경우, A사에 대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미국법인 C가 동 조항 “계열회사”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 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 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3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 2 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256, 2006.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 계 열회사 포함)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