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금사정으로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할 때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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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제4호 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때 자금사정으로 그 다음 사업년도부터 일정기간 분할지급할 때 그 지급시기에 있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봉제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세무 상 실제지급일에 그 지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계상하여 세무조정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시 부당과소신고금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 12. 30 신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 서면2팀-2369(2004.11.17)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누락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평가 자산의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4.10. 신설) 〈갑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규정은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중과소 가산세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것으로, 종전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중과소 가산세 규정이 일반과소 가산세 규정을 열거하고, 그 외의 과소신고분은 중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은 부당과소 가산세 규정을 열거하고, 그 외의 과소신고분은 일반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산세의 적용 방법이 다르나(법령 구조가 다름),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부당과소 가산세 규정이 종전 중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는 취지로 볼 때, 종전 규정에서 일반과소 가산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재평가 자산의 평가차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사항 누락은 부당과소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 단서에서와 같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감가상각 한도초과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을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함 (이유)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중과소 가산세의 규정과 달리 현행 규정은 부당과소 가산세 대 상을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내용에는 재평가 자산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사항 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명백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 중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장부상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사항으로, 세무조정 사항과 같이 착오 등으로 누락하는 경우까지를 두고 제정한 것은 아님. 만약, 일 반적인 세무조정 사항까지 부당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는 취지라면, 가령, 종전 규 정에서 일반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비용(기타사외유출. 종전 규정상 일반 과소로 열거되어 있음)과 같은 세무조정누락 사항까지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 한 경우로 보아 부당과소 가산세가 적용될 소지도 있음(부당과소 가산세의 취 지상 유보(△유보) 사항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타당)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누락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