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 별로 분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 별로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합명회사의 사원들 사이에 지분에 대한 소송결과 사원 별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그 비용 및 손익의 귀속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세무관계 및 기존의 부채등 대외적인 문제는 위 2인의 대표사원이 공동으로 대처하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라는 결정이 있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