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1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용도 목적으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파견된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4년도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 목적으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 |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지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04년도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 목적으로 아파트 등 일반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호 (대통령령 제18408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예규회신 법인 46012-793(1999.3.3)호에서 실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을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1998. 12. 28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내국인(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004. 6. 5. 개정) ○ 부칙 제5조의 적용례(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793(1999.03.03)호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됨 【질의】 본 건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법률 제3939호, 1987. 11. 28) 및 현행 조감법 제88조(법률 제5534호, 1998. 4. 10) 관련 사항임 공업단지 내에 공장 부지를 구해 공장을 이전 혹은 취득한 후 인근 마을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