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2006년 10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0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10월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사를 이전함
- 2007년 부지 확보 예정
- 2009년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임
- 2010년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6. 2. 9.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33, 2006.08.2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