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828(2007.10.11.), 서면2팀-2410(2004.11.23.), 제도46017-10315(2001.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홍콩법인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에 물류센터를 설치할 예정임
- 물류센터에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보관함
- 물류센터의 반도체 장비 부품은 국내로 40%, 국외로 60 % 배송예정임
- 거래방식은 보세창고인도조건(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임
-
반도체 장비 부품은 홍콩법인이 소유하며, 거래 및 주문접수도 홍콩에서 이루어짐
- 반도체 장비 부품의 보관 및 배송은 국내 물류기업에 위탁할 예정임
○ 질의요지
홍콩법인이 국내의 물류센터에 반도체 장비 부품을 보관하면서 보세창고인도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12.31>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6.12.30>
○
「법인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
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28, 2007.10.11.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
홍콩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
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띠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서면2팀-2410, 2004.11.23.
영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창고를 임차하거나 보유하고 동 저장장치로부터 국내 또는 국외 고객에게 저장중인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delivery)하는 경우
, 동 저장장치는 「한・영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 제도46017-10315, 2001.03.28.
국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 소유의 자산(원재료)을 상시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
하는 경우,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