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사가 사업목적에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닌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개발 중에 있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외부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 등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게임포털서비스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영업활동(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72201)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o 게임개발 및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과거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액을 기간비용 처리함. - 당사가 매각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 처리, 동조 동항의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세무조 정하여 왔음. - 따라서, 과거 개발비는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판매금액과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일치하며, 당사가 사업목적에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닌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개발 중에 있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외부에 판매하면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발 생함. o 『○○○』 게임의 판매 관련 회계처리 차변> 현금 xxx / 대변> 무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수익) ⇒ 게임판매금액(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개발비인 매출원가가 없으므로 판매금액을 매출액이 아닌 무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6) 고정자산처분익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 서면2팀-1060(2007.6.1)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감면소득인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수도권에 위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중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업, 정보처리 및 제공 기술업 등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209(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요지)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관련된 지적재산권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함. ○ 서면2팀-1055,2005.7.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질의법인은 2005.1.31. 충남 천안시 ○○동 ○○번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였음. 정관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되어 있음. RF관련 어플리케이션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이에 대하여 OEM방식에 의하여 양산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법인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설계ㆍ자문ㆍ관리업(코드번호 721000)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