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고 보관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4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무상으로 창고에 보관해 주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사전약정은 없으나 관행상 거래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창고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보관해주고 창고임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관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