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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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1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의 임원 채용 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이 구분 표시되어 있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지급 시 세무 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문제점이 없는지, 상기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 전에 퇴직금 수령자가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요건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12.31. 개정) ○ 서면2팀-256, 2005.0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재법인46012-44, 1999.03.2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79, 1998.02.03.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