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대금채권의 대손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2
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내 참가업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바이어를 추천받아, 선별된 해외바이어의 초청에 따른 비용(항공료, 숙박비, 전시기간 중 만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이 당해 전시회 개최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시회 개최에 따른 비용은 당해 법인의 독립된 계산하에 이루어지며, 국내참가업체로부터는 전시회 장소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으로 계상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