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은 대형 종합 소매업의 경우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질의법인의 상품군을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별(농산, 그로서리, 잡화, 가전, 생활용품 등)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지 즉, 위의 단품관리의 형태로 농산물과 기타 상품군으로 2가지 종류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농산-매가환원법/ 그로서리, 잡화, 가전 등- 이동평균법) 또한 “상품”이라는 계정만 사용하였을 경우 2가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신선상품 및 상품으로 계정을 분리할 경우 신선상품은 매가환원법, 상품은 이동평균법으로 2가지 재고자산의 평가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1-2호 생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2867,1998.10.02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3항 각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제조공장, 공장현장 포함)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기존공장과 제조공정이 다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면서 종목별․공장별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당해 종목별․공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4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473,1997.12.30 재고자산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701,1988.12.16 재고자산평가시 동일종류의 자산이 품질,규격 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재산을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