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0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내국법인(을)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외국법인 A그룹의 아시아 지 역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총괄사장직으로 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의 일종인 임원의 관계사간 전출입에 해당, 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그 지급의무 확정시점에서 손금산입 여부 □ 사실관계 o 외국법인 A그룹과 내국법인 갑이 합작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을의 대표이사 ○○○는 내국법인 을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능력 등을 인정받아, A그룹의 요청 에 의해 - A그룹이 투자한 아시아 지역 소재 계열사들의 경영총괄사장으로 직위승진 내국법인(을)의 대표이사직을 사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됨. o 아시아지역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총괄본부 사무실은 을의 사무실 근처로, 을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총괄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시 급여, 퇴직금,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을과 A그룹은 비용발생액의 50%씩 각각 부담함. - 총괄사장은 국내 생활터전 때문에 편의상 을의 등기부상 이사로 계속 등재, 을이 A그룹과이 비용분담계약에 따라 부담할 급여 상당액을 을로부터 직접 수령함. - 을이 A그룹에 대한 비용분담액을 A그룹에 지급한 후, A그룹이 다시 그 금액을 총괄사장(○○○)의 급여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 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 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 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 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 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 서면2팀-1394(2006.7.26)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임원 전출시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갑법인)에서 임원이 을법인으로 전출하는 등 갑ㆍ을법인을 포함한 그룹내 다 른 법인간에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 o 갑법인에서 전출하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갑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근 속 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전출시점에 동 퇴직급여를 전출하는 을법인에 게 지급하여 퇴직급여를 승계 〈질의내용〉 o 갑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을법인에 서 퇴직급여를 정산한 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즉, 사용인 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에도 손금 산입 가능한지) 〈갑설〉 임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 에 인계한 퇴직급여는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을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을설〉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사용인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4164,1999.12.2) 【제목】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금을 관계회사와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인 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 여 계산할 수 있음. 【질의】 본인은 Group에서 분리된 회사의 회계실무자로서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상황) 1) 당사는 최근 그룹에서 1999.4.1.자로 분리된 회사임(갑법인). 2) 그룹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그룹사간 임직원전출입이 있었음. 3) 당사는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승계하지 않고 당사 근속기간분만 퇴직급여추계액을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식해 왔음. 4) 그룹분리시점에서 퇴직금을 안분계산하여 전출사로부터 안분된 금액에 대해 10월 31일자로 입금되었음. ┌─────┐ ┌─────┐ │ 갑법인 │<──────│ 을법인 │ └─────┘ 전입 └─────┘ - 갑ㆍ을 법인 : 동일계열회사 - 전ㆍ출입대상자 : 임원, 사용인 1. 그룹에서 분리된 당사에서 예전 그룹사(이하 을법인)에서 전입은 임직원이 계속 근 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의 문제 〈갑설〉 퇴직시 “을”법인에서 최초근무한 시점부터 기간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룹분리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승계후, 퇴직시 총퇴직금에서 승계한 부 분 제외 후 당사가 지급 〈을설〉 그룹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을”회사에서 퇴직으로 보아 정산하여 지급하고 차후 당사 퇴직시 당사에서는 당사 근무일수만 기간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및 지급 2. 질의 1에서 〈갑설〉일 경우의 회계처리 ① 전출사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회계장부 계상시 〈갑설〉 현금/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장부 계상후 갑, 을법인간에 퇴직급여충당금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설 〈을설〉 현금/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도 전ㆍ출입시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아 니므로 매결산기마다 안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을 해야 하며, 퇴직시에도 안분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 3. 질의 1, 2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설들이 직원이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임원의 전출입에 관한 퇴직급여충당금승계가 배제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의 경우도 갑, 을법인간에 퇴직급여충당금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설 〈을설〉 상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전ㆍ출입법인간의 이동시 현 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입법인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및 퇴직금지급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 외 한다)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 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 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 법인46012-132(1998.1.16) 임원퇴직금은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로 함 【질의】 1) 상임감사가 임기만료전인 1997. 12. 27자로 사임하였으나 사임한 후에도 상법(제415조)상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는 관계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1998. 1. 15 주주총회에서 선임예정)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바 - 사임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급여지급시 손비처리 가능여부 2) 당해 감사가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는지(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