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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