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여 제품생산이 없으며, 조업이 불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군포시에 본사․공장을 두고 있으며 인천시 남동공단(지방)에 부품을 생산하는 제2공장이 있음 남동공단 생산 전량 부품은 군포 제1공장에 투입됨 2004.12.10 본점 및 군포 제1공장과 남동공단의 제2공장 모두를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업이 불가능하도록 폐쇄하고 현재는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공장 및 본점과 지방에 소재한 공장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나머지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71(2003.3.11)․서이46012-10519(2003.3.15)호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의 경우 남동공단의 공장에서는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여 매출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액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타 사례) | | ○ 법인46012-3604(1999.09.30)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완료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질의】 수도권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7개월이 소요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면이 가능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