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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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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