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