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이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 소각하는 행위가 「상법상」의 정당한 자본감소인지, 타법인주식(투자유가증권)의소각이 가능한지, 매매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의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00법인의 지분 90%를 00법인의 최초 출자자였던 **로부터 200원에 취득함.
- 즉, 당사는 00법인의 최초 출자자가 아니라 기존 주식을 최초 출자자로부터 유상 취득함으로서 00법인의 주주가 됨.
- 당사는 유상 취득한 00법인의 지분 90%중 대부분을 소각(유상감자)하려고함.
○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00법인의 주식 소각에 있어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사가 **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인 200원 인지 ,당사에 주식을 양도한 **이 00법인에게 최초 출자한 금액인 100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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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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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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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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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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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151,2005.12.22
질의(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였으나, 법인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정해졌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법인이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