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의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하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법인세법」제19조 제11항의 회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37, 2001.02.12 외)을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 -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도된 재원조성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하여 설립(16개 지역단체)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설립시 연합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재단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관련 기관간 합의를 하고, 우리재단은 출연기준(4억)에 따라 회비로 납부. - 당해 재단(지역재단)은 01.7월 설립되어 상기기준에 의한 회비를 4회로 나누어 납부하였으며, 회비납부와 관련 재단연합회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회신(법인46012-337,01.2.12) 내용에서와 같이 연합회 설립비용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의해 손비처리 하여 왔음. - 당해 재단이 경상적 일반회비로 회계처리한 근거. ○ 각지역재단의 협의체로 구성된 재단 연합회의 운영경비는 동 연합회의 정관에서와 같이 회원사가 그 비용을 분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 ○ 연합회의 설립초기 언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회비분담안에 따라 각 지역재단이 모두 납부하였으며, 뒤늦게 설립된 우리재단은 상기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음(지정기부금으로 본다면 기부자가 주체가 되어 자의적으로 출연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됨). ○ 사익 이외의 일체의 다른 경상적 경비는 납부한바 없으며 회원사가 회비를 만들고 일반회는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특별회비만 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그간 연합회에서는 지역재단이 기 납부한 회비 등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동 자금의 소진으로 08년 이후 추가 회비 납입을 요청하여 각 지역재단과 협의하고 있는 중임. ○ 결론적으로 지역재단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형태로 납부, 사용 되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재단연합회의 설립목적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모두 충당되었으며 납부된 재원의 소진시 계속적으로 협회구성인원인 지역재단이 각각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반회비로 보아야 타당 할 것임. - 그간 당해 재단을 포함한 지역재단(16개)이 일반회비로 보고 회계 처리한 근거는 여러 세무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처리한 결과이며, 당초 납부한 출연금은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각 지역재단에서 분담하는 금액이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상적 회비이며 당초 목적에 맞게 동 연합회의 일반관리비 및 급여 등 운영경비에 현재 충당되고 있어 경상적 회비로 보아 경비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의요지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고자 회원인 지역재단(16개)이 부담한 연합회 회비가 일반회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6. 2. 9. 개정)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12. 이하생략 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 46012-337, 2001.02.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합회의 설립비용과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연합회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현행: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운용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