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이자 원천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0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회신]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72, 2003.10.2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872, 2003.10.27 【질의】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사의 공사채권보장을 위하여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자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시공사의 임의인출을 예방함. -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명의자인 시공사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통장에 예입시키고 있으나, - 시공사는 당해 예금이 시공사의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사의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시공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수입이자의 실질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사의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