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1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인 법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포기한 주주와 인수한 주주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결정방법 질의 2)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고가로 결정하여 주주의 주식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발행법인과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3) 대주주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대주주가 추가배정을 받는 경우와 추가배정을 받는 경우 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1984. 4. 10 신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984. 4.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73, 2005.0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616, 2001.06.19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특정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없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9, 2003.10.27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677, 2001.05.03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177, 2002.06.10 귀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