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고가취득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1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 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및 제3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 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및 제3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