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9조,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병시 승계되지 않는 세무 상 유보사항에 대해 청산소득 계산 관련 자기자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계산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합주식 취득시 순자산가치 외에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가산 지급한 대가인 경우, 2년 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은 붙임유사회신 사례(2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을 영업권 계산 시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합병 시 승계되는 세무 상 유보사항 중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관련 유보 잔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o 합병 시 미승계되는 세무 상 유보사항에 대해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하여 소멸시키도록 해석한 바, 이 경우 세무 상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o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B)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며, 합병등기일전 2년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B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할 예정임. 이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 상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의 산정방법 및 포합주식의 평가 관련, 지분법투자주식평가손실(손금불산입유보처분)의 세무조정방법과 세무 상 영업권 상각범위초과액(손금분산입유보처분)의 사후관리는 o 영업권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을 합병대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o 합병법인의 지분법평가손실(유보)은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2005.2.19.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포함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153, 2005. 1.25.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 유보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함. ※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산정방법(공식) (1) 대차대조표상 잉여금과 합병 시 미승계유보잔액을 가산하고, (2) 합병 시 미승계된 유보잔액이 부수(-)인 경우도 자기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세무상유보잔액(을표)+환급법인세-시행령 제18조1항의 이월결손금(세무 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잉여금과 유보의 한도 내에서 차감함) ※ 청산소득금액: 합병대가-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현재 세무 상 자기자본총액 (1)합병대가: 합병신주+합병교부금+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청산소득법인세대납액 (2)세무 상 자기자본: 납입자본금+잉여금 ○ 재법인46012-107, 2002.05.30. 포합주식 취득 시 순자산 가치 외에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가산 지급한 대가의 경우, 2년 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됐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 서이46012-10226, 2003.01.30. 합병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포합주식 취득 시에 계상한 영업권 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당초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유보)을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자본거래(세무 상 반대계정: 합병차손)에 해당하여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함.⇒유사회신 : 서이46012-11857, 2002.10. 9. ※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46012-3406, 1997.12.26.)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계산 시 포합주식 관련하여 합병대가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을 영업권계산에 포함함.( 법인세법 제8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