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 취득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12.06
요 지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계약 당시 공급하기로 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가 공급량이 부족한 제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거래처로부터 일정액의 제품대금을 선수하고 차후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여,
- 일정금액을 선수한 후 1년 동안 매달 일정 수량과 고정된 가격으로 선수한 금액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과 6개월 단위로 가격을 협상하여 그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선수한 금액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 공급가는 현 시점에서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결정함
- 당 제품의 시가 변동이 크므로 고정가격으로 계약한 후 공급시점에는 약정 당시의 시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질의내용
향후 시가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 2006.01.18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594, 2000.7.18. ; 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667, 2006.08.30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