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 취득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6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계약 당시 공급하기로 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가 공급량이 부족한 제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거래처로부터 일정액의 제품대금을 선수하고 차후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여, - 일정금액을 선수한 후 1년 동안 매달 일정 수량과 고정된 가격으로 선수한 금액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과 6개월 단위로 가격을 협상하여 그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선수한 금액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 공급가는 현 시점에서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결정함 - 당 제품의 시가 변동이 크므로 고정가격으로 계약한 후 공급시점에는 약정 당시의 시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질의내용 향후 시가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 2006.01.18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594, 2000.7.18. ; 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667, 2006.08.30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