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2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