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캐나다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상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캐나다 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캐나다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상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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