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5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범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5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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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6. 2. 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개정)
○
구법인세법시행령(2001.12.31개정)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5. 그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27, 2006.07.11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