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 비․여비․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법인이 판매촉진 등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시회․광고 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화랑, 미술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출자임원에게 지출한 비용 등이 법인세법 제27조 의 업무무관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 계 없는 전속작가와의 계약내용과 유사한 상황 및 계약조건, 위험부담관계에서 지급하였는지를 전속작가 계약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4)의 경우, 해외작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외국화가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93조 및 국가 간의 조세협약상 내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A사는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경 대표이사 갑이 소장하고 있던 서화, 조각 등을 감정평가 후 취득하여(약 80억 원) 화랑 및 미술관업을 시작하였음. 그 이후 A사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서화와 조각을 취득(약 200억 원)하였으며, 회사가 보유한 화랑에서 작품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미술품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랑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A사는 2005년부터 국내외 유망한 화가들을 발굴하여 전속작가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작가(8명)가 제작한 미술품을 염가(시가의 40%)로 구매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전속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선급금 및 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작품판매와 관련한 전시회 개최비용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사업소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급금 지급(선급금은 회수 가능한 금액이며, 별도로 관리되어 향후 작가가 제작한 작품가액으로 정산됨) ㆍ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매월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 ㆍ작가가 요청할 경우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작품제작지원금을 별도로 지급 - 작품에 대한 권리 및 선급금 정산 ㆍ전속작가가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전량 A사에서 배탁적인 권리를 가지게 됨(A사가 매입할 수도 있으나 매입하지 않고 판매를 위하여 소장할 권리,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작품을 매입 시 작가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지급함 ㆍA사가 작품을 매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장하다가 외부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의 60%는 A사에 귀속되고, 판매가액의 40%는 작가에게 귀속되는데,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작가에게 지급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 A사의 의무(작가로부터 별도로 회수하지 않은 경비 지원) ㆍ국내에서의 기술력 부족 등 사유로 해외에서 작품제작을 하여야 할 경우 여비, 해외작품제작비는 A사가 이를 부담 ㆍA사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여야 함 ㆍ작품 판매와 관련한 전시회 개최비용, 광고비 등은 A사가 부담함 ○ 질문1 전속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선급금(고정지원금 매월3백만원 및 연간 5,000만원 한도의 작품제작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문2 선급금과 별도로 A사의 부담으로 비출 하는 경비(광고비, 전시회 개최비, 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 등)에 대하여 세무 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경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문3 출자임원인 작가 갑과의 전속작가계약 체결 후, 지원하는 선급금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다른 국내작가들과의 계약과 달리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갑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월 고정지원금 및 작품제작지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② 갑이 제작하는 미술품과 관련, A사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광고비, 전시회개최비 등)를 업무무관경비 또는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4 A사가 해외 현지작가들과 전속작가계약 체결하고,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작가들과의 계약과 달리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작가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월 고정지원금 및 작품제작지원금)과 해외작가가 제작하는 미술품과 관련하여 A사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광고비, 전시회개최비용 등)를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4.~7. 생략 ②~⑧ 생략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12.22. 개정) ②~③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 ②~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파)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2. 생략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6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발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지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1998.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12.31. 개정) ③ 법 제 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2. 당해법인의 주주 등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998.12.31. 개정) ○ 관련판례 및 유사한 기존 해석 참조 - 대법93누10675, 1993.12.28. - 법인46012-792, 1998. 4. 1. - 법인46012-1759, 1994.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