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균등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 10556 (2003. 3.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분할회사의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시 법인세법기본통칙16-0..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건설사업 부문과 사옥관리사업 부문을 영위하며, 단순 비례적 인적분할을 할 예정임.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충족함. o 분할회사의 자본금 중 25%(200,000주)가 소각(10억)되며, 이익잉여금 중 약 60억이 감소되며, 감소되는 자본금과 잉여금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주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70억)을 교부할 예정임. ○ 질의1 분할법인 주주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게 되며, 교부 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분할대가)의 원천은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와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주주의 주식취득가액 등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과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 그 합계금액이 의제배당이 되며,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차감하여야 할 주식취득가액은 당초 분할법인주주의 취득가액이 됨. (1)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교부대가- 당초 분할법인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2)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액 (을설) 갑설과 같이 의제배당 발행원천은 동일하며 다만,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계산 시 차감할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됨. (1)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교부대가-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한 주식취득가액 (2)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액 |
| 1. 질의내용 요약 |
| (병설) 갑설과 같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과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가액(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 따라 계산하며, 의제배당= 교부주식가액-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를 적용한 주식취득가액 ○ 질의2 질의1의 병설과 같이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계산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분할법인주주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위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함. 잔존주식 취득가액=당초 취득가액-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을설) 분할법인주주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수에 당초 1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잔존주식 취득가액= 당초 취득가액-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수×당초1주당 취득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법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556, 2003.03.19.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위해 소요된 금액’의 범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질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 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