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1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법인이 균등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 10556 (2003. 3.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분할회사의 감소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시 법인세법기본통칙16-0..1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건설사업 부문과 사옥관리사업 부문을 영위하며, 단순 비례적 인적분할을 할 예정임.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충족함. o 분할회사의 자본금 중 25%(200,000주)가 소각(10억)되며, 이익잉여금 중 약 60억이 감소되며, 감소되는 자본금과 잉여금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주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70억)을 교부할 예정임. ○ 질의1 분할법인 주주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게 되며, 교부 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분할대가)의 원천은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와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주주의 주식취득가액 등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과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 그 합계금액이 의제배당이 되며,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차감하여야 할 주식취득가액은 당초 분할법인주주의 취득가액이 됨. (1)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교부대가- 당초 분할법인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2)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액 (을설) 갑설과 같이 의제배당 발행원천은 동일하며 다만, 분할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계산 시 차감할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됨. (1)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교부대가-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한 주식취득가액 (2)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액 | | 1. 질의내용 요약 | | (병설) 갑설과 같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과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가액(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 따라 계산하며, 의제배당= 교부주식가액-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를 적용한 주식취득가액 ○ 질의2 질의1의 병설과 같이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계산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분할법인주주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위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함. 잔존주식 취득가액=당초 취득가액-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을설) 분할법인주주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수에 당초 1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잔존주식 취득가액= 당초 취득가액-자본금 감소로 인한 주식수×당초1주당 취득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법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556, 2003.03.19.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위해 소요된 금액’의 범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질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 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