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퇴직보험료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흡수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손금△유보)을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B법인이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은 A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3호 가목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바, 퇴직보험료 손금산입액의 승계가 가능한지? ○ 아니면 합병시점에서 해약으로 보아 B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합병 후 A법인이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46012-301, 2001.02.05.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해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가능함.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이 있는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동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