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丙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는
적격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로
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 태양광 발전시설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에 해당하여 丙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내국법인 甲을 비롯한 비금융기관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95% 이하로 출자하고, 나머지
5% 이상은 국내 금융기관 乙이 출자하여 丙이 설립될 예정임.
- 乙은 법령 제8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임.
- 丙 의 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상 배당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丙은 법령 제86조의 2 제10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o 丙은 전라남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함.
- 병이 투자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총 용량은
3MW(3MW
는 약 1,500가구가 동시 사용가능 전력량임)인 바,
- 전남 내에 3개의 지역(인접한 필지는 아님)에 각각 1
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병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한 요건 중에서, 질의쟁점인 상기 나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함.(상금임원 및 종업원 고용않음)인은 영국 현지법인(K사)에 출자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고 있음,
o 각각 1
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장소들에는
전기사업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丙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의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나,
- 전력공급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발전시설 관련 구매계약의 체결, 청구서의 작성, 공급대가의 청구, 구매대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함.
- 병이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될 것이며, 공급계약 구매계약, 대금의 청구, 대금의 지급 등은 자산관리회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병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할 예정임.
-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법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함.
o 태양광 발전시설이 소재한 토지는 병이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용할 것이며, 병은 태양
광 발전시설 소재지 외의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예정임.
o 甲은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가 부가세법상 丙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회신(서면3팀-3180,2007.11.23,; 부가22601-1864,1987.9.8)사례 등을 근거로,
o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 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6. 2. 9. 신설)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O 서면2팀-2591(2004.12.9)
【제목】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
동일명의 법인에서 외부상은 회계를 일원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부서의 영업실적에
따른 회계를 사실상 별도로 처리하는 독립채산제는 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용되
지 않는다면 그 이유 및 처벌이 되는 경우 근거법과 처벌의 내용이 무엇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
장 등
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67, 1996.1.10.
)을 참
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3-67, 1996.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
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
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38(2005.9.27)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
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
득공제가 적용가능함.
【질의】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록
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회사 자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축법
및 주택
법 등의 필수등록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본점을 면적이 33㎡ 이상인 사무실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을 고용 계약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과 관련하여 명목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
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36,2006.4.19
【제목】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소재지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98조
)의 납세지가 됨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재무, 구매, 인사, 영업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지점이 있
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
한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에 관한 질의임.
【회신】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
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591, 2004.12.9.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3180,2007.11.23 및 부가22601-1864,1987.9.8 적용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