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丙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는 적격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로 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 태양광 발전시설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에 해당하여 丙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내국법인 甲을 비롯한 비금융기관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95% 이하로 출자하고, 나머지 5% 이상은 국내 금융기관 乙이 출자하여 丙이 설립될 예정임. - 乙은 법령 제8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임. - 丙 의 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상 배당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丙은 법령 제86조의 2 제10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o 丙은 전라남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함. - 병이 투자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총 용량은 3MW(3MW 는 약 1,500가구가 동시 사용가능 전력량임)인 바, - 전남 내에 3개의 지역(인접한 필지는 아님)에 각각 1 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병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한 요건 중에서, 질의쟁점인 상기 나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함.(상금임원 및 종업원 고용않음)인은 영국 현지법인(K사)에 출자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고 있음, o 각각 1 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장소들에는 전기사업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丙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의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나, - 전력공급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발전시설 관련 구매계약의 체결, 청구서의 작성, 공급대가의 청구, 구매대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함. - 병이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될 것이며, 공급계약 구매계약, 대금의 청구, 대금의 지급 등은 자산관리회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병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할 예정임. -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법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함. o 태양광 발전시설이 소재한 토지는 병이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용할 것이며, 병은 태양 광 발전시설 소재지 외의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예정임. o 甲은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가 부가세법상 丙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회신(서면3팀-3180,2007.11.23,; 부가22601-1864,1987.9.8)사례 등을 근거로, o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 2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6. 2. 9. 신설)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O 서면2팀-2591(2004.12.9) 【제목】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 동일명의 법인에서 외부상은 회계를 일원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부서의 영업실적에 따른 회계를 사실상 별도로 처리하는 독립채산제는 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용되 지 않는다면 그 이유 및 처벌이 되는 경우 근거법과 처벌의 내용이 무엇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 장 등 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67, 1996.1.10. )을 참 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3-67, 1996.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 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 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38(2005.9.27)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 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 득공제가 적용가능함. 【질의】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록 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회사 자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축법 및 주택 법 등의 필수등록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본점을 면적이 33㎡ 이상인 사무실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을 고용 계약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과 관련하여 명목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 지 아니한 경우 등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36,2006.4.19 【제목】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소재지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98조 )의 납세지가 됨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재무, 구매, 인사, 영업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지점이 있 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 한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에 관한 질의임. 【회신】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 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591, 2004.12.9.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3180,2007.11.23 및 부가22601-1864,1987.9.8 적용사례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