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판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본금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중 “자본금”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된 바, 자본조정계정(감자차손 등)은 이에 가감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1.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001. 3. 28 신설)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001. 3. 28 신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5.2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6조 (자본금)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29조 【자본금】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1998. 12. 11 개정)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주식발행초과금 (1998. 12. 11 개정)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 (1998. 12. 11 개정)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자본잉여금 (1998. 12. 11 개정)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자본조정】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11 개정)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배당건설이자 (1998. 12. 11 개정) 개업 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로 한다. 3. 자기주식 (1998. 12. 11 개정)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경위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미교부주식배당금 (1998. 12. 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로 대체 (2002. 12. 1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5.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1998. 12. 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73 참조 (2002. 1. 25)) 제59조 제2항, 제59조 제3항 및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또는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으로 한다. 6.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1998. 12. 11 개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이익(또는 외화환산손실)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