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일정요건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가격민감도, 가입자 유치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대리점을 통하여 모집한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음 -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기본수수료 및 사전에 공시하는 추가수수료가 있음 -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수수료는 각 대리점별로 시장점유율, 가격민감도, 신규가입자 유치건수 등 회사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의해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수준임 ○ 질의내용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본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를 각 대리점에 차등하여 지급할 것을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에 그 지출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을설)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객관적인 내부기준에 의하여 관리대상 대리점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차별정책을 수립하여 가입자 유치실적에 연동해서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21, 2006.04.13 판매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 서면2팀-1450, 2004.07.13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 법인 46012-1522, 2000.7.7.)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