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 함
전 문
[회신]
시행사가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동 사업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하여,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행사가 골프장개발사업과 골프빌리지 건설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동 사업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금융기관을 한시적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를 함. ○ 질문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출금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신탁보수나 이자비용 등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법인세법에 합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