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판매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매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은 체결되어 있으나 판매기업과 금융기관 간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12.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14. 개정)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2.12.1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326, 2005.02.22.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o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면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이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기업인 판매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지조건부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1천분의 3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o 현행 시행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원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원화대출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은행에서 구상하고 있는 외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원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결제방식 및 대출절차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원화가 아닌 외화표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외화로 대출이 공여된다는 점이 다르며, 또한 당해 담보대출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이 한국은행장의 총액한도대출대상에서 제외된 󰡒외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원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어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 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써,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