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 가족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함
[회신] 법인이 자동차의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갑법인은 미국에서 Extended Warranty(EW 또는 연장보증수리)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서 신규출고 자동차의 결함 및 일상수선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장보증수리(EW)’하는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1999년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구매자는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서비스제공 기간도 연장됨. o 연장보증수리(EW) 서비스의 요금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Insurance Premium(보험료) - Maintenance Consumables('M&C', 유지보수비) - Administration Fee(관리비) ○ 질의내용 (1) Maintenance Consumables('M&C')는 자동차회사로부터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수령시점에 매출인식을 개시하는바 모회사의 서비스제공기간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며 M&C와 관련한 클레임을 고객이 제기한 경우에 갑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발생시점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경우에 ‘수익의 인식시기’는 (2) Administration Fee(관리비)는 고객유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회사의 관리비 및 상품개발관련원가 등으로서 대금수령시점에 매출인식을 개시하는바 ‘관리비’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갑 회사는 판매시점에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수익은 보증기간에 걸쳐 법인이 균등하게 인식하는 경우에 세무조정은 (갑설)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이연수익(부채)로 계상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유보처분하고 회사가 균등하게 수익인식 하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함. (을설)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919, 2005.11.28. 제공할 용역의 시기는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간이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78, 2004.08.25. 경우 법인이 계약서상 일정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995, 2001. 7. 9.)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995, 2001.07.09.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540, 2004.03.23.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의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05, 2004.03.09.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서면2팀-397, 2004.03.08.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