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2003. 12. 30.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28.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6.3.24 제7918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복지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 2005.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지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5.7.29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 2005.10.30]]
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78, 2006.05.18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