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