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의 발생경위, 연대변제의무의 유무, 변제시점의 회계처리사항, 분할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비상장법인이 1998년 3월 이전 과다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부를 2004년 10월 중 인적분할 함. 채권단이 분할 전 회사의 잔존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질의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촉구하므로 분할회사가 대위변제에 응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음. o 분할 전 회사의 보증일 및 내역 1996. 1. 5. 00억원, 1997.10.27. 외 3건 00억원, 1998. 2.28. 000억원 ○ 질의내용 분할 전 회사(존속회사)가 채무이행능력이 없어 분할회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대손확정 된 경우 대손처리에 대해 이견이 있음. 갑설) - 상법상 인적분할에 의거 존속하는 회사가 보증 채무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어 분할회사에 채무가 승계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 법률 제5581호 부칙6조3항(98.12.28.)에 의거 99. 1. 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분할회사로 채무가 승계되어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34조3항 , 시행령 제61조4항과 관계없이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을설) - 인적분할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회사와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할회사로 채무가 승계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위변제 보증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 할 수 없음. - 법률 제5581호 부칙6조3항(98.12.28.)에 의거 99. 1. 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제 규정에 의거 분할하여 그 실체가 각각 다르므로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보증 채무는 분할회사로 이전되지 못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항 및 2항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005. 2.19.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2.12.30.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12. 31.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생략)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467(1997.12.30.) 보증 채무를 수년간 분할변제 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이나, 보증 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3전707, 2003.11. 6. (요약) 분할계획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상법상 연대보증채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