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합병시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기존 예규 법인46012-105(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9.23.)호를 참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우리 청의 기존 예규 법인46012-105 (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9.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인 당사(갑)는 비상장법인(을)의 지분 100%와 비상장법인(병)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음. 한편, 을사는 병사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직간접적으로 을사와 병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o 당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을사가 보유중인 병사의 지분 30%를 처분하고자 을사의 분할합병을 통하여 당사가 을사 및 병사의 지분 100%를 직접 소유하는 형태를 전환하고, 을사를 기존의 사업부문회사와 병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부문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동시에 투자부문회사를 당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o 을사의 인적분할 시 병사에 대한 투자주식과 관련 있는 자산, 부채만을 분할하여 당사와 합병하는 경우(분할합병)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어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 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1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1518, 2005.09.23.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단계의 구조조정을 계획 중임. (1단계) 당사의 사업부문은 존속하고 투자부문인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투자부문)을 설립. (2단계) 1단계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이외의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 함.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단계)와 같이 당사가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자산․부채만을 분할(비례적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 (2단계)의 경우와 같이 당사가 투자주식(관계사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2.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05, 2002.02.2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제외)하여 새로운 법인들(지주회사와 그 외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도󰡐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