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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