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속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당사는 1995년 외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당사가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리위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고내용연수(40년)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 왔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초 계약이 변경되었음 ※ 민자유치사업 변경시행협약 내용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한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하되, 총관리위탁기간은 최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상사업기간인 운영후 24년차(2019년 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차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2019년 까지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미회수액의 투자비 회수 방법에 대하여 재협의한다 ○ 질의사항 (질의 1) 상기와 같이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잔존금액을 변경된 잔존기간(15년)을 기준으로 균등안분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초 신고내용연수(40년) 동안 안분하여야 한다면 회사 결산시 2019년까지 안분처리하고 그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이월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340,1989.01.30 [회신] 법인이 도로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