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 동 임원이 퇴직하여 잔여임차기간동안에도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퇴직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100%출자한 내국법인으로 외국인 임원과 2년 고용계약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2년치 선급임차료를 지급하였는 데 1년 경과시점에 임원이 퇴사를 하여 소정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잔여기간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미회수하고 잔여기간동안 사택에 계속거주하고 있음 ○ 질의 임원 퇴직후 잔여기간에 대한 미회수분 임차료상각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잔여기간에 대한 미회수임차료 기간경과분의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분함 을설> 잔여기간에 대한 미수회수임차료 기간경과분의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998. 12. 31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975(1998.12.19)호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 시행상 노사합의로 퇴직종업원에 대해 무상, 저리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임차사택을 일정기간 무상제공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및󰡐업무무관가지급금󰡑규정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회사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등과 관련하여 1998. 10. 15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하였음. 이와 관련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자에 대한 합의서내용과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2. 질의사항 가.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대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상 퇴직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불구하고) 퇴직일이후 대출기간종료일까지 대출(사택대여포함)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동 자금대여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사항 가항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면 퇴직일 이후 대출기간종료일까지 발생될 인정이자에 대해 퇴직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의 분류는 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7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원금 2천만원까지는 연 2%,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9%로 하여 대출하여 주고 있음. 회사가 합의서 내용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게 동 대출조건중 상환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타조건은 동일하게 할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