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을 받는 해운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조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의 선박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가) 통상적인 개념인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상 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이 선박양도차익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 아니면 신규선박의 취득가액에서 양도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 선박의 양도차익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나) 이 경우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한다고 하였는데 그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 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 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