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방법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3
임대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세무 상 취득가액에 세무 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 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 1.29. 임대주택을 준공하여 임대를 개시한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2005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④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208, 2005.07.26. 【제목】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4항 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며 17평형 임대아파트 473세대와 19평형 임대아파트 445세대를 2000. 1.29. 준공하여 임대를 개시한 법인사업자임. 동 임대아파트를 매각(2005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3호와 동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여 법인세 추가납부 적용되지 않는지와 동 임대아파트를 분양광고를 통하여 개별분양 매각할 때와 타 법인에게 일괄매각할 때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장부가액은 어떠한 장부가액을 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