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