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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