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작품대가 등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함
[회신] ○○시가 ○○시만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하는 국제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큐레이터, 외국작가)로부터 작품 설계 및 모형도를 제출받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을 당해 ○○시가 소유하고 동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당해 작품대가 등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 협약 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 총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자치단체(○○시)에서 추진하는 국제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큐레이터 및 조각 작가로부터 작품 설계 및 모형도를 제출받아 이에 따라 제작한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한․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일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중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업46017-372, 2000.08.10. 【회신】 1. ○○시와 ○○시 출연기관인 ○○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 2000」에 참가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작가, 미술관, 화랑)에게 작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2.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작가의 거주지국별 과세 해당여부 및 과세방법은 붙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참조하기 바람. ○ 국일46017-711, 1995.11.13. 【회신】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 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 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 | 나. 유사 사례 | | ○ 국일46017-694, 1997.11.04. 【회신】 ○○시가 ○○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430, 2004.07.09. 【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큐레이터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에 따른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협약 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