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12.31.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2“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채무면제익의 계산방법 및 다음과 같은 법인“A"이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실관계 - 화의인가일 : 1999년 5월 - 화의인가 공고문 내용 - 채권자 B의 채권 100억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모전환사채 로 대체지급함 - 전환사채의 조건 : 만기 2005년12.31.일, 액면이자율 0%, 만기일까지 주당 5,000원에 A법인 주식으로 전환 1. 상기 조건에 따라 발행된 주식 수는 200만주(100억원/5000원)이며 화인의가 당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 100억원과 당시의 회사주식의 시가(2000원)로 계산한 평가액 40억원의 차이 60억원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음 2. 상기 조건에 따라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2005년 12얼 30일에 전환을 청구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함 -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는 1000원이며, 발생주식 수는 200만주이며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변) 출자전환채무 40억원 대변) 자본금 100억원 주식할인발행차금 60억원 - 2004년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없음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2005 사업연도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질문 1.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 및 액면 가액보다 낮은 경우 2005년에 계상될 올바른 채무면제익 및 세무조정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 - 채권자 B의 채권 100억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모전환사채 로 대체지급함 - 전환사채의 조건 : 만기 2005년12.31.일, 액면이자율 0%, 만기일까지 주당 5,000원에 A법인 주식으로 전환 |
| - 채권자 B의 채권 100억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모전환사채 로 대체지급함 - 전환사채의 조건 : 만기 2005년12.31.일, 액면이자율 0%, 만기일까지 주당 5,000원에 A법인 주식으로 전환 |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설) 채무면제익 = (세무상발행가액-발행주식의 시가)× 발행주식수 80억원 = (5,000-1,000)×200만주 세무조정 (익금산입) 채무면제익 60억원 (유보) (익금산입) 채무면제익 20억원 (기타)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80억원(△유보)(조세특례제한법§44②에 의한 손금산입) (을설) 채무면제익 = (세무상발행가액-발행주식의 시가)× 발행주식수 80억원 = (2,000-1,000)×200만주 세무조정 (익금산입) 채무면제익 60억원 (유보) (익금산입) 채무면제익 40억원 (기타)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20억원(△유보)(조세특례제한법§44②에 의한 손금산입) (병설) 채무면제익 = 주당 5천원에 채권권면액이 모두 출자전환 되었으므로 채무 면제익은 없음 세무조정 (익금산입) 채무면제익 60억원(유보) (손금산입) 채무면제익 60억원(기타) 질의 2. 질문1에서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익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 3.31. 제목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 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
| ○ 재법인46012-37, 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710, 2005.10.24. 1. 회사정리법 제270조 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우선 상환 주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순차 적용한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채무면제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일이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05, 2001.05.30.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