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흡수분할합병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시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이 비상장내국법인(을)의 독립된 사업 부문 A를 『흡수분할합병』하고자 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갑은 분할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인 내국법인 을의 주주가 소유하던 비율에 따라 교부할 예정임 ○ 질의 내용 현행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특례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인 갑이 분할합병대가를 분할법인 을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되,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법인46012-2,2001.01.05 [질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이유)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승계되며 법문상으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의 95%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2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을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이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