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법인’ 이라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 이라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법인’ 이라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 이라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