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법인’ 이라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 이라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법인’ 이라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 이라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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